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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메뉴얼

정착메뉴얼

[교통]2014년 부터 California주 범칙금이 인상됩니다.
  • 2014.01.23
  • 조회수 4288
  • 추천 0

1/1/2014부터 적용되는 범칙금 내용을 보면...



면허증 미소지 운전하면...$ 214 

바뀐 주소를 10일 이상 신고 안하면...$214 

사고시 보험이 없으면...$796 + 4년 면허 정지 

빨간불 위반...$533 

중앙선 위반 ....$425 

불법 유턴 .....$284 

속도위반(1-15마일)......$224 

속도위반 (16-25마일).....$338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것 ...$328 

STOP 사인 안 지키면....$284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켰을 때, 스탑안하고 지나가면...$675 

핸드폰 사용(처음 걸렸을 시)....$160 

버스차선에 주차시...$976 

어두울 때 30분 이상 헤드라이드 안 켜면...$382 

선팅을 너무 많이해서 운전자가 안 보이면...$178 

안전벨트 미착용 시....$160 

린이 카사트없이 태울 시......$436 

운전중 두귀에 이어폰이나 헤드폰하면....$178 




 위의 사항들을 위반하여 티켓을 받았을 시, 트래픽 클래스를 가야하고,

트래픽 클래스이후에 18개월동안 기록이 유지됨.                                                                                                                  koreadaily.com에서 발췌했습니다.

 

새해 들어 LA 경찰국(LAPD) 등의 교통위반자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이 티켓의 액면 액수보다 최고 5~6배까지 달하는 ‘벌금폭탄’을 받아들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LA 동부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0)씨는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관은 위반티켓을 발부하며 벌금이 130달러 안팎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김씨에게 날아온 법원의 벌금 납부통지에는 내야 할 벌금액이 무려 648달러에 달했습니다.

기본 벌금은 135달러였지만 법원과 카운티 정부 등이 교통위반 티켓에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이 더해져 실제 벌금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는 기본 벌금 외에 주 법원과 카운티 법원 및 카운티 정부 등에서 법원 건축비, 유전자(DNA) 정보 파악 명목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기본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실제 벌금은 162달러이고, 규정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다 과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기본 벌금 100달러가 490달러로 늘어납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290달러 티켓을 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264달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메리 한 공보관은 “교통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중 일부는 사고 희생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교통경관 교육 및 교정훈련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통위반자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