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로그인 | 회원가입

정착메뉴얼

정착메뉴얼

[교통] 한국과 다른 미국 교통 법규1
  • 2015.04.13
  • 조회수 1367
  • 추천 0
미국의 교통 법규나 도로 표지판은 거의 우리나라와 같습니다만 모든 법규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하지만 한국에서 막 온 사람들이 쉽게 간과할 만한 법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교통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는  가장 큰 교통 표지판(Traffic Sign)이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지시 사항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미국은 반대입니다. U-turn을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못 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U-turn이든 좌회전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Traffic light)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이 우리나라는 직진차가 우선이고 우회전, 좌회전 순이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First-in, First-out(선입 선출) 법칙이 적용되어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먼저온 차가 먼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도착하면 우측의 차가 먼저 지나가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손짓으로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STOP'사인입니다. 미국내에서 운전 중 STOP사인을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멈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멈춤' 혹은 'STOP' 표지판 등이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길시 200불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근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인식이 되고 있는 교통문화인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면 반드시 길 옆에 서야 합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차를 갓길에 주차하거나 최대한 오른쪽으로 차를 대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School bus가 어린애를 태우기 위해 길가에 정차시켜 놓은 경우에도 무조건 멈추어서 있다가 Bus가 출발한 후 떠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좌회전보다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여기는 것이 빨간 신호시의 우회전입니다.  빨간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반드시 일단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철저히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공원이나 골목길을 비롯 모든 도로에서  사람이 찻길을 건너가면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신호등이 차량에게 주어져있던 말던 반드시 자동차를 정지하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 경찰에게 교통 위반이 적발되면 순찰차를 타고 따라오게 됩니다. 교통 경찰차가 자신의 차 뒤를 바짝 따라와서 빨강 파랑 경광등을 켜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주차하라는 의미 입니다. 길 가장자리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합니다. 이때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말고 손을 운전대에 두 손을 올린 채로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손을 호주머니에 넣거나 몸을 숙이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줄 알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경찰에게 절대 대들어선 안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해명, 변명, 약간의 어필은 가능하나 격양된 어조로 대들었다간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