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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메뉴얼

정착메뉴얼

Medi-Cal에 대해서
  • 2015.05.04
  • 조회수 710
  • 추천 0
무상의료보험 Medi-Cal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미 오랜 기간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조차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직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한번 정리합니다.

Medi-Cal은 연방정부 Medi-Caid 예산을 받아와 다시 California주 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수정 보완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의료보험이며, 체류신분을 따지지 않는 응급구호제도인Emergency Medi-Cal, 65세이상 노년층, 또는 장애가 있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자대상인 Medi-Cal , 빈곤층과 중산층 임신부와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을 위한 Medi-Cal (연방빈곤수준 213% 이하) 3가지 종류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4년 부터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 강제 가입제도가 실시되면서 저소득층(연방빈곤수준 138% 이하)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MAGI-Medi-Cal, 체류신분에 관계없이19세이하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Medi-Cal Kids,(연방빈곤수준 266% 이하 , 이전 주정부가 운영하다 폐지한 Healthy Family는 연방빈곤수준 200%이하,) 2종류가 추가로 운영되며 혜택이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Medi-Cal의료혜택도 모든 질병에 적용되는 Full Scope Medi-Cal이 있는가 하면, 당장 필요한 치료에만 적용되는 부분혜택(Restricted scope) Medi-Cal 2종류가 있으며, Emergency Medical과 임신출산 Medi-Cal이 부분혜택(Restricted)Medi-Cal입니다. 
19세 이상의 합법비자 소유자들(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아닌 경우)과 불법체류신분자들은 Full Scope Medi-Cal은 주어지지 않고, Emergency Medi-Cal과 임신 출산 Medi-Cal만 주어집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일 경우 영주권이 없더라도 소득심사만으로 포괄적(Full Scope) Medi-Cal이 주어집니다. 


부분Medi-Cal수혜자들은 별도의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분적Medi-Cal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Covered CA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료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신분자들은 Covered CA를 통해 정부보조를 받아 소액의 본인부담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불법체류신분의 경우 응급시가 아닌 평상시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Medi-Cal 혜택은 Fee-For-Service Medi-Cal, Managed Care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받는지는 주 보건국(DHCS: Dept. of Health Care Service)이 개인별로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Fee-For-Service로 지정된 경우 하얀색 Medi-Cal benefit card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Medi-Cal qualified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치료가 아닌 건강 검진을 받기위해 doctor visit이 필요하다면 Qualified의사를 좀처럼 찾기 어려우니, 지역마다 있는 보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Fee-For-Service는 비보험처리를 통해 의사들이 보험사와 사전 약정한 의료수가에 비해 약 30% 이상 비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보험 PPO로 Out Network 의사에게 가면 Fee-For?Service가 되어 30% 비싼 의료비의 50%는 보험이 나머지 50%는 환자가 본인부담하여야 하지만 의사는 치료비를 비싸게 받을 수 있기에 PPO환자를 받아 비보험 처리하려는 의사들이 PPO가입자들을 유혹하여 많은 치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강요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열한 상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의 비열한 상술에 현혹되어 PPO보험을 원하는데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Covered CA를 통해 발급되는 새로 신설된 MAGI Medi-Cal 의 경우에는 주로 Managed Care로 지정되는데, 거주하는 County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Medi-Cal 수혜대상이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다치거나 병이나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PE(Presumptive Eligibility) 조항에 의해 Qualified Hospital을 찾아가Social Worker를 통해 접수및 처리 하면, 먼저 Medi-Cal이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여 주며, 환자는 60일이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Full Scope Medi-Cal이 우선적으로 발급됩니다. 

신청후 대기중인 상태인데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니 주저없이 qualified병원을 찾아 치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