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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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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에 관해
  • 2015.05.18
  • 조회수 1974
  • 추천 0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푸드 스탬프 혹은 EBT입니다. 푸드 스탬프는 일종의 바우처인데 이 프로그램의 정식 이름은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입니다. 푸드 스탬프는 말 그대로 음식을 살 수 있는 스탬프로써, 음식교환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푸드 스탬프가 등장한 것은 1939년인데, 이후 몇 차례 변천 과정을 겪고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푸드 스탬프 제도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최소한 생존 조건인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돈벌이가 없거나 돈을 벌더라도 너무 적은 액수인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에 최대 600~700달러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푸드 스탬프가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 정부의 농무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인데, 지원 금액과 커다란 테두리의 규정 등을 제시할 뿐 실제 집행은 주정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돈을 연방 정부가 대고 집행 혹은 운영을 주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미국의 행정 방식으로, 이는 푸드 스탬프 지원 조건 등이 주정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 수혜자의 범위 등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http://www.snap-step1.usda.gov/fns/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곳을 찾아보면 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만큼의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받은지 3년 이상인 사람 (18세 미만 자녀가 이에 해당될 경우 부모가 대리신청 가능)

2. SSI/SSP 를 받지 않는 사람

3. 1인 가족- 총소득 (세금전) $1,174 미만,   2인 가족- $1,579 미만    3인 가족- $1,984 미만,   4인 가족- $2,389 미만,    5인 가족-$2,794 미만

 

4. 은행잔고 혹은 재산 $2,000 미만 ( 1채와 자동차 1대는 제외, 60세 이상 노인이 있을 경우 $3,000 미만)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 푸드 스탬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농무부의 홈페이지에서 푸드 스탬프 신청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입한 뒤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혹은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의 food stamp office의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google.com/maps/search/food+stamp+office/@33.9330311,-117.473257,13z/data=!3m1!4b1

푸드 스탬프는 모든 먹을 거리를 구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음식, 예를 들면 샌드위치라도 경우에 따라 테이크 아웃 해서 먹을 수 있다면 푸드 스탬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슈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주로 이용 됩니다. 푸드 스탬프는 과거 종이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은행 신용카드와 똑같이 생긴 전자카드로 거의 대체 되었습니다.